보조적인수단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 허가 *2개 제품 조건부 허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 허가 *2개 제품 조건부 허가 제품현황 1.에스디바이오센서(주) 2.유마시스(주) 허가된 2개의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가 원칙 ·붉은색 두 줄 ▶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함 ·붉은색 한 줄 ▶ 감염의심,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함 제공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라하십시오 www.facebook.com/mfds/posts/3989716761094391 Facebook에 로그인 메뉴를 열려면 alt + / 키 조합을 누르세요 www.facebook.com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index.do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BLOG 국민과 소통하는 식품의약..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