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것들 치안분야 베스트11
놓치지 않겠어!
경상남도경찰청
01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번 도입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국가 -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02 수사권 조정,
경·검 상호 대등·협력관계 규정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동·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첫절음을 내딛었습니다.
03 국가수사본부 신설
04 범인검거 도움 보상금 상향
0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06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 지역 내 교통안전 향상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보통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록 50km/h, 주택자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07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개정
08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차지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09 실종아동 문자 발송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종사건 발생시 경찰청장이 지역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전송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ㄹ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현행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만 가중처벌
11 양육비 미이행자 운전면허 정지
#여가부장관 요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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