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1 안전관리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수입식품 안전 식약처와 함께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시행 '16.2
현지
해외 제조단계
·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 배추김치 HACCP 의무추진
통관
수입통관단계
· 수입식품 신고
· 수입식품 검사
· 검사명령제
· 지능형 수입식품
· 통합시스템 운영
유통
수입 유통단계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 수입관련 업체 지도·검검
· 해외직구식품 관리
해외제조단계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법 제5조
사전 등록 후 수입식품 신고 가능
* 업체명, 소재지, 생산품목 등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법 제6조
위해발생 우려 제품 생산 해외 제조업소 위생점검
우수수입업소 등록
수입식품법 제7조
수입자가 직접 점검·관리하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법 제11조
상대국 위생관리 시스템 평가 → 수입허용
수입통관단계
수입식품 신고
수입식품법 제20조
판매 등 영업을 위한 모든 식품은 수입신고 의무
수입식품 검사
수입식품법 제21조
서류, 현장, 정밀검사 적합인 경우 통관
검사명령제
수입식품법 제22조
대상 제품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스스로' 검사 후 신고
* 대상: 국내외 유해물질 검출 또는 부적합 제품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
수입식품법 제39조 2
수입식품 관리체계(현지-통관-유통)통합·관리
방사능 안전관리
· 후쿠시마 인근(8개현) 모든 수산물 및
14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방사능 검사
* 미량 검출 시 '추가핵종증명서' 요구
수입 유통 단계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수입식품법 제25조
다소비 및 위해 우려 수입식품 수거·검사
→ 부적합시 회수·폐기
수입업체 지도·점검
수입식품법 제25조
→ 위반시 행정처분 조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 모니터링 검사
→ 위해식품 확인 시 통관차단 (관세청 협업)
수입김치 3중 차단으로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제조, 통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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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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